부판사(副判事)
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의 재판관. # 내용
1897년 9월 한성재판소의 관제와 규정에 관한 건이 공포될 때 부판사 제도가 마련되었다. 이때의 한성재판소 직원은 수반판사, 판사(민사판사, 형사판사 각 1인), 부판사 1인, 서기, 정리(廷吏)로 이루어져 있었다.
이 중 부판사는 주로 형사재판의 1심을 담당하였는바, 벌금 5원(元) 이하, 곤장〔笞〕20도(度) 이하, 감금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안건은 부판사가 단독으로 처리, 판결할 수 있었다. 형량이 이보다 많은 안건은 부판사가 형사판사에게 넘겨서 심리하여야 했다.
또한 죄 ...